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법률제10285호, 2010년 7월23일 공포), 오는 10월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월18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업자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요건 완화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수수료 면제 ▲‘소방시설업자협회’ 특수법인 설립 구체화 등이다.

소방시설업 중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 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구입사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했다.

또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해 소방기술자 배치없이 설치 가능토록 해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케 했다.

특히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인 전문소방시설업의 경우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납부하던 것을 면제케 해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케 했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 위탁하고 소방기술 자격 학력 경력인정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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