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0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대책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해 정부합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으로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고, 도주하는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 폭력사용에 강력하게 대응 ▲불법조업선에 대한 몰수 및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어선 검거 및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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