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0월18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물 161개, 건축물 1938개 총 2099개 시설이다. 구·군별로는 시 91개, 중구 426개, 남구 719개, 동구 361개, 북구 113개, 울주군 389개 등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토목·건축분야’는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기둥·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여부 등이다.

‘전기 분야’는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여부, ‘가스 분야’는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기계·소방분야’는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방화문·방화셔터의 정상작동상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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