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선 정읍소방서장
내장산의 단풍이 형형색색 물들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바뀌며 어느덧 2016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11월은 전국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는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불조심 캠페인 전개, 포스터 그리기 대회, 언론 매체ㆍ전광판 등 각종 홍보가 이뤄지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세워 인명피해 최소화와 화재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작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중 국민안전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4435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1587건으로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체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만3525건으로 53%에 달한다.

지난 11월7일 오후 3시에는 주택화재의 경각심을 알리기라도 하듯 정읍 덕천면의 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이런 날씨에 바람이라도 분다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주택화재는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화재가 나더라도 소화기와 단독형경보기를 설치됐 있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를 하면 두 배로 보상을 해주는 ‘더블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 집이 아니어도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내 집에 불이 나기 전까진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된다. 작은 관심이 가족은 물론 일파만파 퍼져 안전한 국민생활을 만든다. 올 겨울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소원한다.

2016년 11월8일
김일선 정읍소방서장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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