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불조심 캠페인 전개, 포스터 그리기 대회, 언론 매체ㆍ전광판 등 각종 홍보가 이뤄지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세워 인명피해 최소화와 화재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작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중 국민안전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4435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1587건으로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체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만3525건으로 53%에 달한다.
지난 11월7일 오후 3시에는 주택화재의 경각심을 알리기라도 하듯 정읍 덕천면의 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이런 날씨에 바람이라도 분다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주택화재는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화재가 나더라도 소화기와 단독형경보기를 설치됐 있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를 하면 두 배로 보상을 해주는 ‘더블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 집이 아니어도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내 집에 불이 나기 전까진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된다. 작은 관심이 가족은 물론 일파만파 퍼져 안전한 국민생활을 만든다. 올 겨울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소원한다.
2016년 11월8일
김일선 정읍소방서장 소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