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2월4일 밝혔다.

나타마이신(항균제 일종)은 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돼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335건 중 282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고 이중 10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됐으며 아직 53건은 검사진행 중이다.  

또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돼 전량 반송·폐기(23.2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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