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의 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제3호에 따른 민간분야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한 대행기관’을 오는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11월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다. 위탁 교육과정은 재난안전 관리자 및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목은 재난관리체계 이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해, 국내 재난대응사례 분석, 중대본 및 지대본 운영체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임무와 역할,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등이다.

교육시간은 3일에서 5일까지 자유롭게 편성하고 교육과정은 최소 월 2회 이상 운영(관리자 1회, 실무자 1회)해야 한다. 교육인원은 과정당 30명 이상으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 과정은 풍수해, 지진, 대형화산폭발, 가뭄, 산불,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공동구재난, 댐붕괴, 지하철대형사고,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감염병, 원전안전, 보건의료 모두 위기관리표준매뉴얼 31종 중 각 기관에서 운영 가능한 과정을 운영하면 된다.

교육 과목은 재난안전 관리자 및 실무자 과정 과목을 전체 교과목의 30% 이상 의무 편성하고 70%는 매뉴얼 관련 과목으로 운영하면 된다. 교육시간, 인원 등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응모 신청 자격은 교육 시설·설비, 강사·운영요원 등이 확보되고 재난안전 분야 교육경험이 있어 2017년도부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단체이다.

응모기관(단체) 심사 및 선정방법은 전문기관 대행기관 지정을 위해 ‘교육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서면평가는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5일, 현지실사는 12월6일부터 12월9일,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심사는 12월14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

응모기관 별 현지실사 및 PT심사 일정은 추후 공지하고 PT심사는 기관별 15분 이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교육을 위한 대행기관 지정조건은 매 2년 마다 자격요건 재심사를 통해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처음 1년간 대행기간 자격요건을 부여하게 된다.

연말에 운영실적, 교육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자격요건 재심사 후 기간 연장 또는 취소 결정, 연장된 기관은 매 2년마다 재심사하게 된다. 연장된 기관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자격을 연장하게 된다.

지정 이후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교육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의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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