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11월14일 뜨는 슈퍼문 영향으로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대조기 기간에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벌활동 시 고립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남해서부, 제주지역 등의 해수면 높이는 지난 10월 대조기 때보다 최대 6㎝ 높게 나타나고, 남‧서해역과 제주지역의 조차는 최대 27㎝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17일과 18일 대조기 때도 해안가 어시장, 해안도로 등이 바닷물에 침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대조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서는 기상관측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 및 차량 등 사전 대피 조치와 침수 대비 배수펌프 가동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 결박 고정, 낚시객, 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밀물 때 순간적으로 바닷가에 고립될 수 있으므로 해안가 갯벌 조개잡이,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너울성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며 선박, 어망, 어구 등은 사전에 단단히 결박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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