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주 전주완산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의용소방대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민간조직이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소방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선 조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소방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도서 및 산간오지 등 소방사각지대에 까지 전문의용소방대가 조직돼 소방관서와 협력해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이 마련돼 현재 전라북도 의용소방대는 10개 소방서에 7900여명이 조직돼 있으며, 필자가 속한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996년부터 설립돼 현재 남성대 500여명, 여성대 2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은 평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출동해 화재진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내지역의 주택이나 건물 또는 산에 불이 났을 경우 119소방대와 함께 가장 먼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이며, 119소방대가 있지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소방조직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직한 단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화재예방 홍보 활동으로 봄철, 겨울철 등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도래하면 길거리나 시장, 산에서 캠페인 홍보활동, 소외받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농촌지역 봉사활동등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금이나마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용소방대에 몸담아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이 느끼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이 많아지는 농촌주택, 도시지역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시주택의 시설물이 노후화됨으로써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1년 8월4일자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신축하는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됐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체 화재발생건수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약 25% 이상 차지하며 인명피해 역시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소방관서에서도 일반주택에 소화기, 단독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예산상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까지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사람들의 선행과 기업체 기부가 많이 이뤄져서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 보급활동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화재예방은 물론 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이웃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16년 11월18일
김동주 전주완산남성의용소방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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