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의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법시행과 동시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오는 12월부터 피해구제신청을 받는다고 10월28일 밝혔다.
시는 대전의 경우 과거 석면스레트 공장이 도심에서 가동(1970년~1996년/ 27년간)된 사례가 있어서 타지역에 비해 피해구제 대상자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석면 피해구제 대상질환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 등 3종류이며 피해구제 절차는 거주지 구청 환경부서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지급대상 여부를결정하게 된다.
보상수준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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