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1일자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 도는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에 대해 루베(㎥) 당 평균 36.11원을 11월1일자로 인하함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도 인하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사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LNG(천연가스) 수입원가 인하로, 지식경제부는 매 2월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중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매년 7월중 1회 조정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은 올해 들어 2번째로 지난 9월1일자로 루베(㎥) 당 35.03원을 인상한 바 있다. 또 매요금은 지난 7월1일자로 루베(㎥) 당 0.43원을 인하한 바 있다.

이번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으로 난방용 기준 루베(㎥) 당 745.87원에서 709.76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되며 일반가정에서 취사와 난방용을 월 평균 66루베(㎥) 사용할 경우 약 2380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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