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발행인 윤성규)와 한국방재학회(회장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 공동으로 ‘2016년 재난재해 안전 분야 10대 뉴스’를 지난 12월18일 확정했고 12월26일 세이프투데이에 먼저 게재하고 한국방재학회 학회지 2017년 1월호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2016 재난안전 10대 뉴스’는 지난 11월15일까지 세이프투데이에서 취재하고 기사화했던 뉴스 중 한국방재학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인적 물적 피해 정도 ▲국민 인지도 등을 감안해 17개 뉴스를 뽑은 후 지난 11월16일부터 3일간 개최된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기간 중 한국방재학회 부스를 방문해 ‘2016 한국방재학회 재난안전 10대 뉴스’ 설문에 참여한 349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후 ‘12월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확정됐다.

10대 뉴스 중 1위는 ‘경주 지진’, 2위 ‘태풍 차바 피해’, 3위 ‘AI 급속 확산’, 4위 ‘서문시장 화재’, 5위 ‘최악의 폭염’, 6위와 7위는 ‘버스 화재’와 ‘터널 내 차량 사고’, 8위는 ‘울산 석유공장 폭발 사고’, 9위 ‘울릉도 집중호우’, 10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이다.

<편집자주>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 ‘2016년 재난안전 톱 10 뉴스’
1. 경주 지진피해 최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2. 태풍 ‘차바’ 피해 사망 14명, 복구비 5049억
3. AI 급속 전국 확산 위기경보 ‘심각’
4. ‘대구 서문시장 화재’ 점포 679곳 소실
5. ‘108년 만의 최악 폭염’ 온열환자 2049명 
6.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10명 사망
7.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5중 추돌사고
8. 한국석유공사 울산공장 폭발사고 2명 사망
9. 울릉도 집중호우 피해, 177억원 지원 확정 
10. 대형재난 예방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

1. 경주 지진피해 최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모 5.8 지진, 새로운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지난 9월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9월22일 선포했다. 지난 9월12일 오후 7시44분32초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 이날 오후 8시32분54초 같은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 발생했다.

9월12일 오후 9시30분 기준, 지진감지 등을 느꼈다는 119 신고는 3만7267건이며 인명피해는 부상자 2명이 접수됐고 일부 가벼운 건물 균열, TV 엎어짐 등 34건이 신고됐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됐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고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9월21일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9월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이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다.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18일과 9월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새로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 태풍 ‘차바’ 피해 사망 14명, 복구비 5049억
부산, 경북, 경남, 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는 지난 10월3일부터 6일간 발생한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의 복구비용 5049억원을 11월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피해 현황은 8개 시·도, 60개 시·군·구, 2150억원(사유시설 291억원, 공공시설 1859억원)이다.

이날 의결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원 복구비 4388억원(국비 3177억원, 지방비 1211억원), 자체복구비 661억원이며, 지역별로는 부산 862억원, 울산 1337억원, 경남 1712억원, 제주 621억원, 기타 4개시·도 517억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345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에 4704억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10월1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3. AI 급속 전국 확산 위기경보 ‘심각’
전국 2087만4000마리 살처분, 319개 매몰지 운영

지난 11월22일 충북 음성과 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고 충남 천안 봉강천과 아산 삽교호 일원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3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한 달이 지난 12월22일 현재 AI가 30개 시‧군에 241개 농장에서 발생해 전국 2087만4000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319개 매몰지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AI 방역 초기대응에 총체적 실패를 넘어 전국 닭, 오리 등 가금류 전체를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날씨가 더욱 추워지면서 인위적 AI 방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12월23일 제4차 ‘AI 대책 국민안전처‧지자체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사회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해 AI 방역 및 매몰지 관리 실태 점검하고 각 지역의 살처분 등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이 수렴됐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비 발생 농가들도 AI 발생에 대비해 미리 매몰 부지 확보 ▲매몰지 선정시 매몰 장소로 적합한 장소(하천·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격, 지하수가 없는 곳. 유실붕괴 우려가 없는 곳 등)로 선정 등 매몰시 저장탱크를 비 규격(PE 물탱크 등) 용품 사용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토록 요청했다.

또 12월23일 개최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일일점검회의 당부사항도 전달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농장주변 사람과 차량 등에 강력한 방역대책에 좀 더 총력을 기울일 것 ▲산란계농장 및 오염지역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관련 차량 이동시 현장 방역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할 것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광범위하고 촘촘한 차단방역 조치 ▲방역에 구멍이 없도록 중앙과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 경주할 것 등과 함께 AI 차단과 종식이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해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할 것 등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보다 앞선 지난 12월16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AI대책지원단(단장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로 강화해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 방역 및 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지금까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AI 피해 규모는 2014년(H5N8형)으로 당시 195일간 1396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4. ‘대구 서문시장 화재’ 점포 679곳 소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발

대구 최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西門市場) 4지구에서 11월30일 오전 2시8분 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점포 679개 모두 불에 탔다.

서문시장은 주로 섬유와 직물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6개 지구로 구성돼 지구 내에 4000여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으나 오래된 전기 시설들로 인해 그동안 끊임없는 전기 합선 화재 사고가 잦았으며 2005년 12월30일에는 2지구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4지구는 포목, 주단, 의류 등 가연성 소재의 제품을 취급하는 상가가 대부분이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됐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연말 특수에 따라 수천만 원 상당의 제고를 미리 구입해 상인들의 피해가 더욱 컸다.

특히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단이 무너져 내리며 소방관 2명이 다쳐 악전고투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한 전통시장의 문제가 부각됐다.

대구시는 서문시장 4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서문시장 화재 수습과 복구를 진행 중이었으나 대형화재로 피해를 본 서문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8일 국회에서 서문시장 화재 후속조치에 대한 당정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우선 당정은 피해규모 산정 이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조사 후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오면 그에 맞춰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불에 탄 섬유 원단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금지원책을 마련키로 했고 연말까지 추가모금을 할 예정이다. 또 대구시 재해구호기금 380억원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5. ‘108년 만의 최악 폭염’ 온열환자 2049명 
가축 400만 마리, 물고기 306만 마리 폐사

올해 8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지속된 폭염은 1907년 10월 기상 관측이 처음 시작된 서울 기준으로 108년 만에 가장 혹독한 폭염이었다.

올해 8월은 ‘폭염 지옥’이었다. 지난 8월23일 현재 서울의 경우 폭염 일수(낮 최고 33도 이상인 날)가 올 여름(6~8월) 전체적으로 24일을 기록, 지금까지 최고였던 1994년(폭염 일수 29일)에 버금가는 기록을 세웠다.

열대야(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도 33일로, 1994년 36일 수준에 육박했다. 사람 피해는 물론 가축과 물고기 등이 떼죽음을 당하며 경제적 피해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올해 들어 집계된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7월17일부터 8월10일까지 4주에 1051명, 8월21일까지 2000명,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6명, 온열질환자 감시체계가 작동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8월23일 현재 열사병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올해 들어 2049명었다.

8월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411만7000여 마리였다. 가축별로는 8월23일까지 닭 389만3525마리, 오리 14만6232마리, 메추리 7만마리, 돼지 8207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다. 가축 폐사로 인한 재해보험 지급액만 134억6500만원에 다할 전망이었다.
 
양식장 피해도 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8월23일까지 공식 집계된 양식장 물고기 폐사는 306만6082마리, 피해액으론 42억8000만원이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을 가늠하는 척도인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이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8월 들어 역대 최고 기록을 6차례나 갈아치웠다.

기차도 더위 때문에 제 속도를 못 내는 날이 많았다. 기차가 지속된 폭염으로 선로가 휘면서 탈선할 것 등을 우려해 서행 운행을 날이 8월22일까지 총 29일로 2013년 11일, 2014년 5일, 2015년 7일 등에 비하면 상당히 폭염이 지속된 것이다.

올해 폭염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당성도 부여 받았다. 12월23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연재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6.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10명 사망
47인승 탑승객 20명 중 10명 사망, 9명 부상

울산지검은 11월3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 이모(4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월13일 오후 10시10분 경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의 1차로를 달리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 붙어 승객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한속도 80㎞인 사고 구간을 100㎞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언양분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한 게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사고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구간이어서 갓길 없이 방호벽이 2차로 바깥 차선에서 불과 50㎝ 떨어져 있어 여유 공간이 없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타이어 펑크로 버스가 기울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이었음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7.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5중 추돌사고
관광버스 등 차량 5대 추돌 4명 사망, 38명 부상

7월17일 오후 5시54분 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와 K5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쳤다.

사고 당일 이 구간 운행 차량은 터널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고 서행했다. 그러나 유독 관광버스 한 대만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차로를 시속 91㎞로 질주했다. 앞선 차들의 후미등에 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관광버스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관광버스는 앞서 운행하던 K5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관광버스에는 23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나 다친 승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 방지 대책’ 등 각종 대책이 모색됐다.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다”는 당시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해 피해자 유족의 분노를 샀다.

피해자 유족들은 한 건의 교통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 이상을 처벌할 수 없는 법과 양형 기준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한편, 봉평터널 참사 이후 불과 3개월여만인 지난 10월13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가 났고 지난 11월6일에는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산악회 버스사고’가 잇따랐다.

8. 한국석유공사 울산공장 폭발사고 2명 사망
작업 중 폭발사고 근로자 2명 사망, 4명 중화상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소재 한국석유공사 울산공장 공사현장에서 지난 10월14일 오후 2시35분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지난 10월14일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장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시신이 뒤바뀌어 유족에 인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김모씨(45)였다. 하지만 폭발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이는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인 최모씨(5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중화상을 입었던 김씨는 다른 부상 근로자 4명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로부터 최씨의 시신을 인계받은 김씨 유족들은 죽은 최씨를 두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김씨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는 순간에 막상 김씨는 중환자실에서 최씨 가족들의 간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이 상황은 김씨가 숨지면서 비로소 바로 잡혔다. 경찰이 김씨가 숨지고 지문을 확인한 결과, 김씨와 최씨의 시신이 바뀐 게 확인됐다.

왜 이런 어쩌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최씨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을려 협력업체 관계자가 현장에 숨진 근로자를 김씨로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최씨의 시신을 김씨 가족에게 인계한 것이다. 경찰은 유족에게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9. 울릉도 집중호우 피해, 177억원 지원 확정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지역의 복구비용 194억6300만원을 지난 9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은 지원 복구비 178억4500만원(국비 112억3100만원, 지방비 66억1400만원), 자체복구비 16억1800만원이고 지역별로는 경북 176억6000만원, 강원 11억2900만원, 기타 4개시·도 6억7400만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에 4억4800만원, 울릉군 피암터널 설치 등 공공시설에 190억1500만원을 결정했다.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해상으로 유입되고, 북쪽에서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울릉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화산지대 급경사지의 지형에 선행강우로 토사가 포화된 상태에서 8월30일 130㎜의 강우가 더해지면서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가두봉 터널의 경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호우로 대규모 낙석에 의해 붕괴가 있었고 바로 인접한 지점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재민(13세대 25명)이 발생한 사동1리 복개하천은 배수구조물이 나무와 토사에 막혀 댐 역할을 하면서 인근 주택의 침수와 상수도 시설의 파손으로 단수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울릉도 주민생활의 조기안정을 위해 복구 추진방향을 ①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확정, ②추석 전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③시설피해의 근원적 해소와 기능 개선 추진 등에 두고 먼저, 중앙합동조사단을 조기에 가동(9월8일 ~ 9월9일)해 추석 전까지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을 확정(9월13일)하고, 이보다 앞서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9월9일 통보했다.

또 지난 8월30일 붕괴된 가두봉 피암터널은 서면과 울릉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일주도로상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아 인명피해 우려도 있던 구간으로, 피암터널을 인접한 산사태 지점까지로 연장하고 낙석의 낙하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개선을 결정했다.

특히 산사태로 통수단면이 협소해지면서 이재민이 발생한 사동리 마을 피해구간은 추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구조물을 직선화해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울릉군의 이재민 구호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는 연인원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호품을 지원하고, 이재민과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군인들에 대해 급식을 지원했다.

또 이재민들이 막막한 상황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침수된 의류세탁과 가재도구 청소 등의 복구활동에도 힘을 더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민간기업인 BGF는 주방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해경과 군의 지원도 이어져 8월31일 동해해양안전서에서는 울릉군에서 발생한 긴급 부상자 2명을 악천후를 뚫고 육지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해병1사단과 울릉군에 주둔해 있는 118전대에서도 연인원 천여명의 병력이 투입돼 응급복구를 지원했다.
 
10. 대형재난 예방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
각종 안전교육을 단일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국회는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제정 내용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도록 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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