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그동안의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히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 시설로는 물류창고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항만과 길교숙 항만물류산업팀장은 “인천시는 인천항과 공항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창고 시설이 총 67개소에 달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와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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