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2월22일 계도 기간 내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의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발생한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미술관, 도서관, 장례식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경정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개 시설이다.

보상 한도는 화재·폭발·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보험 상품은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도는 가입 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도 기간을 올해 말일까지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청 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팀 관계자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도와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우선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계도 기간 중 가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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