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상시 근무(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경우에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훈련은 화재를 가정해 소화, 통보, 피난 등 전반에 걸쳐 실전과 같이 실시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소방훈련 자체가 생소할 뿐 아니라 인원과 장비 동원이 어려워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방서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은 “각종 재난이나 화재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계자 중심의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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