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2월22일 밝혔다.

기존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고,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소방서는 법 개정 후 현재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총 99개 업소 중 19개 업소 관계자에게 보수교육 실시를 완료했고 남은 80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교육 실시해 미이수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동우 금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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