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G20 국가들은 부패공무원의 입국과 피난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각국 간 협력 체제를 고려하게 된다. 또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자금 등 은닉자산이 G20국가로 반입되면 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이런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1월12일 서울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그동안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마련된 ‘G20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전문(全文)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annex)로 채택됐다”고 11월12일 오후 밝혔다.

이로써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년 9월)에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부패로 인한 불법적 자본 유출 방지”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고 제4차 토론토 정상선언문(2010년 6월)에 “부패문제의 위험성 인식 및 UN 반부패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합의 등 G20 각국의 반부패 노력 촉구와 세부논의를 위한 G20 반부패 실무그룹 설치합의”에 이어, 이번 서울회의에서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피난처 제공금지 등 ‘10가지 반부패행동계획’과 실천력 담보를 위해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해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정책이 확산되게 됐다.

11월12일 채택된 G20 서울정상선언문에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한다”면서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자각하고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상선언문과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이행,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효과적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민간부문의 국제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공공부문 및 국제기구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시킬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해 G20 회원국들은 합의사항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각국 및 공동의 진전사항을 앞으로 매년 정상들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한 구체적인 반부패 조치들은 G20 국가가 부패척결에 있어 모범사례로 행동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과 공정한 지구촌 구현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지난 2월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에 반부패 의제화를 제안한 이후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에 국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간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외교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율해왔으며, 반부패 실무그룹 논의 시 회원국들의 반부패 역량배양 지원 등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Consensus Builder)적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반부패 행동계획과 관련된 국내 반부패 규범 및 정책현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 및 이행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부패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부패방지 정책 및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익위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을 계기로 G20 국가의 반부패 전문가들과의 공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가 간 반부패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G20 차원의 반부패·청렴 리더십이 더욱 강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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