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두단속은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례 단속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험물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진행됐다.
함안소방서는 특별 검사반을 편성해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및 허가품명 위반사항 ▲운송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 부착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자 자격 미취득이나 실무교육 미이수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가, 도로변 등 이동탱크 상치장소 의무 위반과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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