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화재가 발생한 어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안전처는 화재 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피해상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 납부기한연장 등 금융·세제지원방안을 해당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생계 지원대책 등도 해당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화재피해를 입은 시장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3월18일 화재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상인을 위로했으며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