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 출어기를 맞아 4월 한 달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3월28일 밝혔다.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하지 못한 경우에 검거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해경은 조업철이 다가오면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들이 어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많고 수배자라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의 승선활동이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 단속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해양종사자와 해경 수배자(353명) 대상 비노출 선별적 검거활동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2016년에 446명(내국인 441명, 외국인 5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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