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 시너와 같은 유기용제를 다량 저장, 취급하는 페인트 점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4월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모든 페인트 점포 389개소를 대상으로 양성화(허가․완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허가 후

그간 이러한 시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점포주의 허가, 완공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완공공사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많은 페인트 점포가 허가만 받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

일정 용량 이상 인화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에 따른 시설공사 완료 후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를 받고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화성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페인트 점포를 관리, 지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간 허가만 받고 완공을 받지 않은 채 영업 중인 대상을 조사해 완공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미허가 페인트점포에 대한 허가·완공 사업’을 추진했다.

▲ 허가 후

시는 작년 허가촉진 추진기간(2016년 9월 ~ 2017년 1월)을 설정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121개소를 제외한 허가대상 268개소를 대상으로 미허가 페인트 점포에 대한 허가·완공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페인트 점포 허가, 완공추진에 따라 허가받은 대상 225개소 중 207개소(92%)가 완공을 마쳤으며 분석결과 완공/허가율이 전년대비 67.4%p(24.6% → 92%), 4.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일정 용량 이상 인화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허가된 장소에서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지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그간 설치허가만 받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험물을 저장·취급 할 수 없었으나, 영업주의 허가·완공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설치 허가만 받고 영업을 지속 해오던 대상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 된 바 시는 허가만 받고 점포를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도·안내하여 완공/허가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무허가 점포 43개소를 중점 관리해 올해 중으로 허가, 완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완공 추진사업을 통해 그간 지속됐던 무허가 영업 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며 “서울시 내 다량의 인화성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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