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민방위 신규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1월23일 밝혔다.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1년 편성대상은 주민등록 1991년 1월1일생부터 1971년 12월31일생까지로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다. 이외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통리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해 직접 편성하고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민방위 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2월1일~12월15일 :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동장) ▲12월6일~12월17일 : 편성대상자 사실 확인(통장) ▲12월18일~12월31일 : 편성대상자 확정(동장) ▲12월31일 : 민방위대원 명부작성(동장) ▲2011년 1월10일 한 : 대원명부 통보 및 임무고지(동장) ▲민방위대원명부 확인(통장) → 1월25일 한 : 동장에게 통보 ▲1월30일 한 : 민방위대원명부 정비 일정대로 추진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되고자 하는 심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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