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는 최근 정기보수 기간 중 잇단 화재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온산공단 ‘D사’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15조 1항 및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월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15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총 47일간 ‘나프타 분해시설’에 대한 정기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4월27일 오전 10시30분 경 배관 연마작업 중 발생한 그라인더 불티가 배관 내 체류 중인 유증기 등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온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노동준 과장은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방서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