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여객의 편의 및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일부개정안이 11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해운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객정원을 13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여객선과 달리 위그선의 경우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상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순항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토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도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과 같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여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旅客船社)로 하여금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내항 여객선사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으며 여객선의 선내 질서유지 및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객의 질서문란 및 안전운항 저해 행위를 금지토록 명시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시행될 경우, 위그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선 이용객이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바다여행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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