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최용철)는 지난 6월20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전문강사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6월21일 밝혔다.

이날 청렴 특별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법령을 이해하고 직원들의 청렴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청렴나눔교육연구소 이강숙 청렴 전문강사의 교육은 ‘나의 청렴신호등’이란 주제로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는 시간부터 국민의 부패인식 수준을 통한 공무원 스스로의 인식변화를 요구했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등으로 진행했다.

최용철 의왕소방서장은 “청렴 특별 교육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전 직원이 합심해 청렴한 공직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청렴한 의왕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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