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12월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월6일 밝혔다.

또 포도주 등의 주류, 초콜릿류, 케익에 사용되는 장식용 식품류 등 수입식품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은 ▲원료·제조가공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케이크 제조 · 판매업체 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초콜릿류나 주류, 크리스마스 케익 장식용 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변조여부 등 관능검사를 강화하고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이산화황 검사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등에 대해 해당제품 수입 불허 및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부적합 원인규명 등 개선 권고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고송부 과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수입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포장지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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