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체 등 4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0일까지 팔당 수계 7개 시군 및 일반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배출 오염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일일 처리용량 50㎥ 이상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환경공영제 시설 등 506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월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일반지역 하수처리구역 외에 위치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팔당 7개 시군 환경공영제 참여시설 및 수변구역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미 참여시설 비교 점검하여 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음식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으며 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도 점검했다.

위반내역으로는 방류수 기준초과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준 위반 2건, 미가동 2건이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1건을 고발조치하고 41건은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지적사례로 총 37곳이 수질기준초과로 적발됐다. 포천시 설운동 Y섬유업체의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BOD기준을 8.5배 초과한 170㎎/ℓ, 용인시 모현면 Y고등학교의 경우 SS기준을 5.4배를 초과한 54㎎/ℓ, 화성시 양감면 S음식점은 총인이 2.7배 초과한 5.407㎎/ℓ 등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 광주시 오포읍 H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이 기준초과 돼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50만원부터 2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공영제 참여업소의 경우 위반건수가 3건(위반율 2.3%)으로 미 참여업소 15개소(위반율 19.7%)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환경공영제를 실시하는 업소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량(BOD) 평균은 3.0㎎/ℓ으로, 미 참여업소 평균 15.9㎎/ℓ보다 5배정 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역점 추진한 환경공영제의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공무원, 환경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환경공영제 참여 개인하수처리시설 130개소, 미참여 76개소,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300 총 506개소를 선정해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부하량이 높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공영제 미참여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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