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흔들림방지버팀대에 대한 KFI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방청(옛 국민안전처)은 전국 시도에 2017년 1월3일자로 ‘소방내진설계기준 적용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KFI인정 제품을 2017년 4월1일 착공분부터 사용해야 하며, UL과 FM 인증품은 별도 확인 없이 사용하되 버팀대(지지대)는 NFPA13 표 9.3.5.11.8에 명시된 것을 사용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KFI인정 제품들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인정표지가 부착된 버팀대(지지대)를 포함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UL과 FM 인증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버팀대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 UL과 FM 인증 품들은 KFI인정기준이 인용한 2015 UL 203A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버팀대 시험이 필요 없는 2009 UL 203A기준으로 인증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버팀대를 공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문제점은 건설 시공 현장에서는 UL과 FM 인증품들의 버팀대로 KS배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이를 우려해서 옛 국민안전처는 ‘소방내진설계기준 적용지침’까지 만들어 NFPA에서 규정한 국제적인 배관 규격에 따른 ASTM관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UL 인증서에 KS배관으로 시험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실제 인증서에는 표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S강관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ASTM관과는 배관 외경과 두께가 다르고 재질의 인장응력이 같지 않아 동일 공칭구경이라도 최대허용응력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버팀대어셈블리에서 소방내진의 목적상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버팀대를 인증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 현실은 이러하지 않아서 안타깝다.

2017년 8월8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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