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경우 대부분 다중 방호구역으로 하나의 집합관을 공유하며 선택밸브를 가지는 시스템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이 법적으로 약제저장실을 별도로 갖추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축적으로 약제저장실 공간 확보와 경제성 문제로 하나의 약제 저장실만 운영하는 것이 국내에는 보편화돼 있다.

문제점은 선택밸브를 사용함에 따라 저장용기로부터 선택밸브에 이르는 공간은 구조적으로 폐쇄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공간은 밸브가 막히게 될 경우는 아주 위험한 공간에 이르게 된다. 

사용 약제는 고압가스로 폐쇄 공간에 갇히게 되면 화재시 또는 이상 현상 등으로 열팽창이 발생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압력이 급상승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 기준은 소화약제의 온도가 21도씨 충전압력 또는 55도씨 충전압력의 80% 압력 값 중 둘 중의 큰 값으로 용기의 설계 압력 및 배관과 관부속류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이 정해져 이에 따른 배관 두께와 밸브 관부속류의 압력등급이 결정되도록 돼 있는 반면에 안전밸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해외 기준은 반드시 밸브류 등의 설치에 따른 폐쇄공간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압력을 배출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국내는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조업체는 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제각각 임의의 설정값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마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선택밸브가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용기가 개방돼 열팽창이 이뤄지면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존 시설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합관의 폐쇄공간이 폭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관의 최소 사용 설계 압력 값 또는 이 이하에서 개방되는 안전밸브를 반드시 설치토록 소방기술자들의 지도 하에 개선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7년 8월10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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