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돼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지면서 시민이 노후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무료로 노후소화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8월11일 밝혔다.

수거대상 소화기는 1999년대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와 노후된 축압식 소화기다.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고,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가지고 오시면 된다”며 “소화기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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