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9월1일 당부했다.

올해 1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돼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10년 이상 경과된 소화기의 경우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압력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어 폐기를 권장하고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화기 폐기는 전문폐기업체에 의뢰하거나,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남정열 순천소방서장은 “노후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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