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피제약’의 고려됴고약, 도표됴고약, 이명래고약, 천일조고약, 밴드이명래고약 모두 5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2월8일 밝혔다.

이번에 유용성이 인정된 고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결정이 지난 20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 안전성평가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1월 말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지피제약’에서 제출한 안전성시험 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의약품재평가 당시 고약제제의 효능·효과를 ‘종기, 고름집’으로 한정하고 ‘유·소아에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고약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허가사항인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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