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가을철 건조기에 시행했던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12월16일부터 해제한다고 12월15일 밝혔다.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적설 등 현지여건과 산불위험 정도를 감안해 지난 11월15일부터 전 국립공원에서 시행해 왔으나 겨울철 강설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 12월16부터 해제된다. 다만 산불이 잦았던 경주국립공원은 내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국립공원 399개 구간 1398㎞의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출입이 통제됐던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05개 탐방로 532㎞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샛길 등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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