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않고 선임신고 한번만하면 된다. 또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도 완화돼 1일 1개소 감리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엔 2개소까지 감리를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제2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같은 고질적인 규제를 개선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개선 안건 중 국민의 불편을 가장 많이 해소할 안건은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 개선'이다.

지난해 1만1144건의 해임신고가 접수됐는데 해임신고가 폐지되고 선임신고 한번으로 개선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회 토론회에서 해임신고를 폐지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해 결론이 나지 않았었으나 배심원단에서는 해임신고와 선임신고를 각각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이중부담이라고 하면서 선임신고시 해임사실을 확인하는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민원인의 불편은 해소하는 방법으로 개선됐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은 일반공사 감리의 경우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1인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현장을 5개 이하로 제한해 영세업자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 감리업체 대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간단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물의 현장감리는 1~2시간 정도 소요돼 가까운 지역은 하루에 2개 이상을 볼 수 있는데 현장을 5개로 제한하는 것은 업체 경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감리현장을 무조건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실감리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으로 나선 소방산업과도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양측이 협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결정했다.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완화'는 영업정지시 기존계약까지 해지돼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협회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는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건물주의 자기책임과 관리업체의 점검과 검사를 완벽하게 하는 책임완수가 필요해 수용되지 않았다.

영업정지에 이르게 되는 사유와 과정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더 검토하기 위해 두 번째로 실시됐고 모의법정 형식을 도입해 진행됐다. 

박연수 청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소방시설감리업체 등 업주와 일선 소방서 실무자가 원고로 참여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원고대리인 역할을 맡아 현실 여건 및 국민 입장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또 소방방재청 소관부서 담당자는 피고로 참여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과 규제심사위원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5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더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업주의 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영업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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