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추석기간 중 송편 등 음식물을 먹다 이물질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119가 올때까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 줄 것을 9월29일 당부했다.

작년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호흡이 곤란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366명에 이른다.

추석 명절에는 떡이나 고기 등 음식을 많이 먹게 돼 평소보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떡이나 사탕, 고기처럼 딱딱한 음식물은 오래 씹은 후에 삼켜야 하는데,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릴 경우 호흡이 곤란해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떡과 고기 등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한다.

한편, 1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등두드리기와 가슴압박을 교대로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1세 이하의 영아에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손바닥 밑부분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다시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가슴압박을 한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온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고를 대비해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해 달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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