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 등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기관 중 경찰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최근 2년 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몇 년째 이어지자 셀프면제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에 1307건, 2016년에 2394건으로 불과 2년 새 3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10일 밝혔다.

올해 면제건수 및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경찰 차량이나 경찰직원에 대한 과태료 면제가 2015년부터 폭증한 것이다.

과태료 면제가 2015년부터 폭증한 데는 매년 이어져온 국정감사 지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감에서 연간 2000건에서 3000건에 이르는 과도한 경찰차량 교통법규위반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교통법규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위반건수 보다 면제건수가 더 많았다. 이는 앞서 밝힌 교통과태료 셀프면제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문제는 경찰의 셀프면제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과태료 면제를 위해서 각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있으나 교통과장, 감사계장 등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고 면제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셀프 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회 구성 및 사안별 증빙서류 규정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통단속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찰의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가 폭증한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교통과태료 면제 절차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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