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파면이 취소된 가운데 소청을 통해 공무원들의 징계가 얼마나 감면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접수 및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급 이상 비위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301건의 사례 중 34.2%에 이르는 103건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고 10월1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소청건수 중 2014년에 23건(36%), 2015년에 43건(38%), 2016년에 24건(30%), 2017년 현재는 13건(30%)이 인용되어 해마다 평균 34.2%가 감면되고 있다.

공무원의 징계 단계는 불문경고 - 견책 - 감봉 - 강등 - 정직 - 해임 - 파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  징계에서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사례는 60건, 2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7건, 정직 및 감봉의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18건이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비위유형은 ‘금품·향응 수수’로 39건(37.5%)에 달한다. 그 밖에 ‘업무 및 감독 태만·소홀’이 20건(19.2%), ‘부당업무 처리 및 예산회계 질서문란’이 9건, ‘폭력 및 부적절 언어, 소란행위 등’은 7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 비위 유형도 총 4건이 소청 인용됐다.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서 복직한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5년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전체공무원 949명 중 소청을 통해 징계수준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아져 복직에 이른 경우는 418건으로 44%에 달한다. 

박남춘 의원은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죄질이 무거워 파면, 해임당한 공무원들의 소청 인용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아지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온정주의적 풍토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무원 징계가 과중·과소처분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 징계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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