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을 요구받았거나 변상 판정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해 본인 또는 소속 장관, 감독 기관장, 해당 기관장 등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 갑)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18일 밝혔다.

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중 47건(48%), 2013년 105건 중 66건(63%), 2014년 80건 중 41(51%)건,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 2017년 7월말 현재 117건 중 4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됐고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6건 345일, 2016년 58건 371일, 2017년 7월말 현재 48건 376일이 소요됐으며, 이 중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해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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