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10월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남궁영 행정부지사, 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열고 신설규제를 심의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충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참석 위원들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강화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 대책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공포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수립 추진된다.

한표환 공동위원장은 “악취는 도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실효적 집행방안을 찾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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