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왜곡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가짜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데 반해 선관위의 대응수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7만여건의 온라인 선거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위는 50%를 차지한 허위사실 공표, 즉 가짜뉴스라고 10월2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네 번의 선거에서 적발된 가짜뉴스는 총 3만4909건으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6배 이상 급증했다. 뉴스패러디 기능이나 가짜뉴스를 제작 기능을 가진 어플도 선관위가 파악한 것만 6개이며, 전체 다운로드 수는 131만 6천 건에 달한다.

하지만 3만4000여 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선관위는 조치는 314건으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구두로 주의를 주거나 삭제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선관위가 19대 대선 때 고발한 허위사실유표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가짜뉴스를 이미 수십 건 이상 게시 및 전파한 상태에서 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사실 유포자를 추후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가짜뉴스가 미친 영향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각종 온라인 부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중앙위원회 운영인력은 5명뿐, 전국 시도 선관위 17곳, 구시군 선관위 249곳, 읍면동 3490곳의 지역선관위에는 상시운영 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단 1명도 없다. 선거를 앞 둔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로 구글은 광고 툴에서 허위뉴스를 게재한 웹사이트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0월에는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 체크(fact check)로 표시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를 봤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 팩트체킹을 하도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가짜뉴스는 합법적 정보의 유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올바른 의사결정까지 방해한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이 사라졌다지만 가짜뉴스 전파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가짜뉴스로부터 안전한 선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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