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지난 10월16일 소방청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 2명의 대화 내용’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지난 10월17일 김일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이윤근 인재개발과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10월23일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기자와 최인창 주식회사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지난 10월17일 검찰청에 고소된 건은 사안의 급박성과 중요성에 따라 형사4부에 배당돼 수사 중에 있다.

소방청 소속 비영리사단법인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동우회 관련 홍보 등 수익사업 전체를 독점 계약한 주식회사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최인창 단장과 모 신문사 기자는 이번 고소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소와 관련 고소인은 2014년 소방청(옛 소방방재청) 감찰담당으로 근무 시 2014년 7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30일간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납품비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고소인은 또 “모 기자는 고소인이 2014년 7월14일부터 8월14일 소방청(옛 소방방재청) 근무 시 중앙119구조본부에 대해 장비 납품 비리 감사를 한 사실을 근거로 2015년 6월8일부터 7월17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도 나오기 전 2016년 10월7일 ‘감사원 감사에서 중앙119구조본부의 예산 집행과정 중 시장조사나 예산과다 지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2016년 2월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납품과 관련 구매절차 등 문제점이 확인 발표 됐음에도 2016년 2월24일 감사원이 발표한 이번 감사결과에는 원가산정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담기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주고 장비를 구매했다는 소방방재청 내부 감찰 결과 보고서의 주 내용이 사실상 진실이 아니었다, ▲2017년 1월7일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 논란의 중심이 된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던 실무자(소방공무원)는 2015년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불건 진 뒤 같은 해 12월 명예퇴직을 하고 조직을 떠난 상태다”라는 내용을 신문, 인터넷(페이스 북) 등에 게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인창 단장은 자신 명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계정을 등록한 후, 2016년 2월25일부터 2017년 10월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2014년 소방청(옛 소방방재청) 감찰담당으로 근무 시 2014년 7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납품비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과 관련, ▲2017년 1월7일 세월호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의 장비 비리가 있는 것처럼 감사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잘못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수십 명이 잘못된 조사에 피해를 봤다, ▲당시 엉뚱한 감사중단 지시도 아닌 것을 엮어 박두석, 김일수씨 등 세 명을 징계하고 천하에 몰지각한 사람으로 전락 시키지 않았는가?, ▲2017년 4월9일 당시 자체감사를 카더라식으로 부풀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 보고서를 보고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며 명퇴를 하고 공익제보 성격으로 명퇴를 해 ooo당 oooo특위위원장으로 대접을 잘 받고 있더군요? 등 12회에 걸쳐 전혀 다른 사실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지난 2015년 12월16일 명예퇴직 한 후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정치권에 입문해 2016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낙선한 후, 현재까지 국민의당 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인”이라며 “정당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SNS 등 정보매체를 통해 퍼트려 국민(소방 종사자를 포함)이 마치 고소인이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정치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은 또 “정당인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그 간 스스로 떳떳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으나 이제 그 수위가 한계치를 넘어 심지어 2017년 10월16일 소방청 국정감사 시 이런 정확한 사실도 모르는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 불상의 자(피고소인들로 추정)가 허위자료를 제공 질의까지 하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들을 조속히 조사해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는 이와 관련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감찰했던 사안과 감사원 감사 결과 원본에 나타나 있던 사항’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연재키로 결정했다.

‘소방 감사 이젠 말할 수 있다’ 코너로 10월23일 이후 모 신문사 기자와 최인창 단장이 밝힌 내용, 그리고 고소인이 10월23일 이후 밝힌 당시 상황을 사안별로 연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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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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