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0월24일 오후 2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화기 유통과정에서 ‘청정소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소화기 제조업체, 검사기관 관련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정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16일 소방청 국정감사 시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이 “국민은 청정소화기가 인체에 무해한 소화기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유통업체의 부적정 광고 금지를 위한 방안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청정’이라는 용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대체 사용할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 ▲소화기를 유통할 때는 소화기 형식승인 시에 인증 받은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 등을 요청했다.

향후 소방청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서의 청정소화약제 명칭을 개정하고 관련기준 개정 이후에도 국민이 오인, 혼동할 수 있는 유통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 및 벌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청정소화기’라는 용어가 인터넷, 생산업체 홈페이지, 그리고 홍보전단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소화기 생산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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