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 10월21일 오후 6시40분 진주시 하대동 2층 단독주택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에 사는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0월25일 밝혔다.

화재 당시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여,15)양이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소리를 듣고 옥상에 올라와 화재를 발견했고 마침 이웃에 사는 전모(남,45)씨가 뛰어 올라와 소화기로 불을 진화했다. 덕분에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고, 1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만 발생했다.

이는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피해를 경감시킨 사례로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견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며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각 가정에 꼭 설치해 비상 시 초기 대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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