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이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부검할 법의관은 2012년 22명에서 2017년 31명으로 9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2016년 기준 법의관 한명이 1년간 229건의 부검 업무를 맡았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강동 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이하 국과수)의 늘어나는 부검 감정 업무와 이에 따른 법의관 충원을 살펴본 결과 2012년 22명에서 2016년 38명으로, 2017년 47명으로 6년만에 정원을 두배 이상 늘렸으나 실제 지원자가 없어 3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고 10월30일 밝혔다.

정원의 34%인 16명 결원 상태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5급 정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으나 한명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 부산도 5급 법의관을 3명으로 늘렸으나 한명도 채용하지 못한 상태이다. 4급 이상 법의관 정원 9명중 한명 결원이고, 4.5급은 6명, 5급은 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13명 정원에서 7명만 근무중이고 부산의 경우 5명 정원에서 2명, 대구는 3명정원에서 1명, 광주는 2명 정원에서 1명, 대전은 5명 정원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5년간 19명 신규 채용했지만, 9명이 퇴직해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연평균 15%이상씩 늘어나는 부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을 총 13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과수는 ▲부검과 검안을 맡는 법의학 분야와 ▲유전자와 약독·마약을 분석하는 법생화학 분야,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조사 등 법공학 분야로 경찰과 해경 등으로부터 감정의뢰 사건은 2012년 29만8000여건에서 2016년말 47만6000여건으로 5년만에 6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뢰 내용별로는 ▲시체부검 및 검안이 5년간 3만1000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고, ▲혈액형 분석이 36만6000여건으로 19.8%, ▲유전자 분석이 61만4000여건으로 33.3%, ▲일반독물 분석이 10만2000여건으로 5.5%, ▲의약품 분석이 11만3000여건으로 6.2%, ▲향정신성의약품이 10만1000여건으로 5.5%, ▲혈중알코올 분석이 14만1000여건으로 7.7%였다. 2014년부터는 ▲컴퓨터 포렌식이 추가되 3년간 만여건을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은 47만2000여건으로 25.6%였고, 서울이 37만5000여건으로 20.4%, 인천이 11만2000여건으로 6.1%, 경남이 10만9000여건으로 5.9% 감정의뢰하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사건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사 및 정확한 검안의 필요성으로 2015년부터 서울 강서·양천·구로 경찰서(서울청 광역8팀) 관할 구역내 현장검안 및 비상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고, 법의관 충원후 전국으로 차차 확대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변사 사건의 경우는 초기에 과학수사를 통해 사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될수 있도록 법의관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의사들이 법의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민간 의사 대비 70% 정도 수준인 열악한 보수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지원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법의관으로 실력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의대의 법의학 양성 시스템과 검시 및 법의관 체계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이후 이를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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