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중앙경찰학교의 무분별한 관사 비품 구매’ 질의에 대해 ‘경찰청이 정부조달물품 구매기준을 준수하고 고가의 관사 비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임 경찰관 양성기관인 중앙경찰학교가 관사용으로 4백여만 원에 달하는 돌침대를 비롯해 한 달 간격으로 침대 3대를 구매하고, 1년간 세탁기를 3대나 구매했으며, 학교장이 교체될 때마다 모든 관사 내 생필품은 물론 일회용 소모품까지 관행적으로 일괄 교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현재까지 관사 비품의 가격을 임의로 정해 구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조달물품인 관사 비품을 원칙적으로 조달물품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기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달물품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침대의 경우 적정가격은 50만원대로, 400여만 원의 돌침대의 구매는 절대 불가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관사의 물품은 명백히 국가의 자산이므로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경찰은 앞으로 관사 물품 구매 시 법적 기준인 조달물품 가격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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