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문과 함께 현관문에 부착해 화재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도 배포했다.
◆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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