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 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등이 참여했다.

◆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 정부는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운영해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다.

예를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원~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년 5월까지)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

② 국가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③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代播代, 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현행 100만원 → 개선 200만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2018년 ~ 2019년 시범운영)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 노력을 더욱 기울일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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