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헌 전주 완산소방서장
최근 발생한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로 사상자 8명, 2015년 상주터널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로 사상자 21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위험물 운반차량의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위험물 운반자가 취급 위험물에 대한 지식 없이 운반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의 수송은 운송과 운반으로 나뉘는데, 운송은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이하 탱크로리)로 운송자증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송을 하는 것에 비해, 운반은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것과 달리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말하며 운전자의 특별한 자격이나 지식 없이 위험물 수송이 가능하다.

위험물을 화물자동차에 적재해 운반할 때는 고정방법, 부착물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이내에서 얼마든지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위험물의 수송도 가능한데, 현재 법령상 위험물을 화물차를 통해 운반할 경우 특별한 자격 없이도 가능하므로 사실상 무자격자가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과 같아 위험물의 취급 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운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창원터널 사고 및 2015년 상주터널 사고 등 위험물 운반차량 관련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법정 교육제도를 신설해 위험물 운반자의 위험물 안전관리 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소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운반자 교육 여부를 확인 후 적재토록 의무를 부과해 운반차량에 대한 가시적인 규제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관서에서도 허가된 위험물의 안전관리 이외에 운행 중인 위험물 운반차량 및 운반용기 등과 관련한 소방안전대책을 보완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법적 검토와 관련 소방안전대책 등 예방활동을 통해 더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2017년 11월7일
윤병헌 전주 완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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