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11월28일 영등포구 관내 양화대교 초입 등에서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무허가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유류화재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해 차량 운송 중 위험물로 인한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됐다.

검사중점 사항은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상치장소 주차확인, 위험물 취급·시설 기준 적합 여부, 운송자격 취득여부, 실무교육 이수 확인 등이다.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은 “가두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했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위험물 운송 관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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