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17년 하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138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137개소의 위반 사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8개 업소는 특사경이 2017년 하반기 실시한 김장철 김장재료, 추석 명절 다소비식품, 영‧유아 이유식 제조 판매 단속 등에 적발된 곳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이들 13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37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월3일 밝혔다.

1개 업소는 적발 후에도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재적발 업소에 대해 폐쇄명령과 불법영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업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해당 시에 통보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재점검 결과 대다수 업소들이 단속 시 위반사항을 충실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위생적인 제조시설로 적발된 포천의 H식품은 단속 후 생산환경을 위생적 시설로 개선해 눈길을 끌었다.

도 특사경은 재점검 활동과 함께 식품이나 축산물 취급 영업주, 종사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위반사례와 법 규정을 담은 교육 자료를 배포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100% 완벽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해 나가겠다”며 “식품범죄 재범률이 제로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2회에 걸쳐 1635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20개 업소가 재점검에 적발돼 1.2%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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