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작년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강원 평창, 충남 천안, 경기 광명 등 국립축산과학원 인근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시험가축에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고 1월4일 밝혔다.

우수한 씨가축과 바이오장기 및 바이오신약 생산용 형질전환 가축 등 국가 중요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은 그 동안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 후의 영향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구제역 백신의 항체가 정액이나 수정란을 통해 다음세대에 전달되지 않으며 임신가축이나 어린가축은 백신자체에 의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지역의 축산농가에 백신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백신접종을 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경기 수원 본원을 비롯한 5개 소속기관에서 한우 등 우제류(소목에 속하는 포유동물) 가축 5088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주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본원(수원), 축산자원개발부(천안)와 한우시험장(평창)의 한우 853두, 젖소 382두, 돼지 2470두 등 3705두에 대해 1월5일까지 접종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 100%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가축에 면역이 형성되며 4주가 지난 후 보강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또 이 기간 중 구제역이 침입하면 바이러스를 보균했다 다른 가축에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백신을 접종했다고 방역을 소홀히 하게 되면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지역의 방문금지, 외부사람이나 차량의 농장 내 출입금지, 축사내외 철저한 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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